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369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1.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 경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와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통칭한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

☞  원심으로서는 ① 먼저 거래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중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방식에 따라 증권계좌별로 1차 주식과 그 후 취득한 주식이 매도된 시기와 수량을 특정한 다음, 2차 주식 중에서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1차 주식을 제외하고 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 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여야 함. 만약 그 심리결과 2차 주식 중 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이 남아 있다면, 원심은 ② 다음 단계로 그 주식이 최초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그런데도 원심은 2차 주식 중에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1차 주식이 남아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그 1차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2차 주식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재취득한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2007.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09.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1,013,687,176원 부분, 2009.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10.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2011. 7. 10.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397,614,739원 부분, 2011. 12. 28. 증여의제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를 일부 인용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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