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08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등 참조),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하여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면서 그 위법을 다투었음에도, 원심이 변론을 진행한 후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건에서,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 선고는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여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환송 또는 자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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