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 주택금융 신용보증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3조, 제22조), 공사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제69조). 또한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67조 제2항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입법 취지,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 기능을 보조·담당하는 공사의 업무와 임직원 신분의 특성, 위 규정들의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전현직 공사 임직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또는 공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실이 누설됨으로써 공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그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밀을 알게 된 직무 내용이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한국주택금융공사 IT센터 부산이전 및 구축사업」의 입찰정보로 기술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이 사건 명단’)을 보여줌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 선정에서 평가위원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평가위원 후보자와 위원선정 우선순위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려는 공단의 조치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명단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18. 2. 21. 법률 제1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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