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2016다225308   보험금   (아)   파기환송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인 원고(하도급인)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증보험자)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보험사고이고,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참조).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 “참가인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참가인이 회생신청을 하자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은 참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인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한편, 보험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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