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879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자)   파기환송(일부)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사담당 실무자가 단지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제시·추천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한 내용의 의결을 유도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기장군 2015년 하반기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기장군수인 피고인 오○○이 기장군청 총무과 인사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박◇◇에게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 49명 중 승진대상자 17명을 특정하여 주면서 인사위원회에 이를 추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박◇◇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로 하여금 위 17명을 승진대상자로 추천한다고 호명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호명된 17명을 그대로 승진대상자로 의결하였음.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장군수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인사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기장군수의 의사에 따라 사전에 선정된 자들을 승진자로 의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하였음

☞  원심은 인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심의·의결할 의무가 있는데,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를 장악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추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사업무의 정당한 지휘·감독을 벗어난 위법·부당한 권한행사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로 판단하였음

☞  반면,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령상 임용권자(기장군수)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승진임용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은 임용권자에게 있으므로, 임용권자가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에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임용권자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을 하였음. 직권남용죄 성립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판결임

☞  한편, 기장군 2015년 하반기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하였으나, 1심 및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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