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8252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2. 민법 제669조의 적용범위◇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미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42133 판결 등 참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86조, 제77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친다.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9조 본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인운하사업 제5공구 시설공사를 수급하여 피고들의 설계에 따라 시공하였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보완설계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후 재시공을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재시공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설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들을 상대로 설계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소송고지가 되었고 원고들은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주장하였음. 원심은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제공한 설계용역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민법 제669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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