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가 비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헬스클럽의 시설주체가 회원들에게 부과한 회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소극)◇

 
2016다224428(본소), 2016다224435(반소)   보험정산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자)   상고기각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고객 중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일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구조와 해석]
◇1.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를 포함한 이동통신사 3사와 제조사 3사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협의하여 단말기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렸고, …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처분을 한 상황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출고가’를 사전장려금 상당을 공제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사인 피고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소극)◇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본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반소)   (나)   상고기각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른바 ‘현명되지 않는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
 
2019다218462   용선료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기용선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 종료시 잔존연료유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속서 제33조가 도산절차 해지권의 행사에 따라 정기용선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5도10570   사기   (라)   상고기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등   (자)   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1.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선순위 유족으로부터 ‘이전’받은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에 대한 결정의 처분성, 3.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2018두55418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2019두37073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1.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제도의 의의 및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의 판단, 2. 조계종 소속임을 전제로 군종장교로 임명된 자가 태고종으로 전종한 경우에도 그를 군종장교로서 계속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두47834   관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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