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본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 당시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을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전자의 견해를 취할 경우 그 소송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의 확정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 1) 파산절차에서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이 원칙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에 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라면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하여 이의채권에 관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이처럼 파산채권에 대해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대신에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은, 신소 제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송절차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2765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함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서 말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어 진행 중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따라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해야 하고, 이때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참조).

  2)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460조), 확정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535조 제1항), 이러한 파산채권자표의 효력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다르지 않다. 즉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파산절차는 폐지되거나 종결될 것인데, 어느 경우이든 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제2항).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선고 당시에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464조에 의한 수계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당사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에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

  3) 그러나 한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의 조사확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채권자표 작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당사자가 회생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면서 파산채권자표의 확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한다.

  가) 먼저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나) 또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지만(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 참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채권자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 제535조 제2항), 회생채권자표 등과 같이 파산선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채권자 또는 그 상대방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제기되었던 이의의 소를 수계하였음에도 이의의 소의 원고가 이 점을 간과하여 청구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등 그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 점을 지적하여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를 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참조).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종전 회생절차 당시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1심 진행 중에 파산관재인이 회생절차 관리인의 원고 지위를 수계하였음

☞  1심은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한 조사확정재판을 그대로 인가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회생채권 조사확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중단된 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것이고 파산채권의 확정이 아닌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항소취지 변경은 불허되었다고 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되, 회생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⑴ 원심은 원고의 의사가 파산채권의 부존재 확정과 회생채권의 부존재 확정을 함께 구하고자 하는 의사인지 석명했어야 함에도 석명을 하지 않고 회생채권 부존재 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보정을 불허한 잘못이 있고, ⑵ 견련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되는 것으로 정해졌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파산선고 당시에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파산채권 액수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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