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7두41634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경찰공무원법의 관계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이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구 국가공무원법(2007. 3. 29. 법률 제8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과 구 공무원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교육훈련법’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법이고(국가공무원법 제1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 구 경찰공무원법(2005. 12. 29. 법률 제7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찰공무원법’이라 한다)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특별법(경찰공무원법 제1조, 제30조)이므로, 경찰공무원법이 규정하지 않은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이 일반법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이를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일반법 조항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법리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교육훈련법,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설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내용과 취지, 관련 조항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가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되고, 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사운영규정’) 제23조 단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파견(2년)을 하고 이후 5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경찰공무원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총 재직기간 7년 3개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경찰대학 졸업 후의 의무복무기간(6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학사운영규정 제23조 단서가 적용될 수 없어 교육파견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공무원교육훈련법과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의무와 교육훈련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17조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를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파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교육훈련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판시하고, 교육파견기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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