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7516   특허침해중지   (차)   파기환송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심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후10350 판결 등 참조).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등 참조).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등 금지 및 피고 제품의 폐기를 구함(침해금지 및 폐기청구)

☞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6, 7에 대한 피고 제품의 대응 구성요소는 결합 과정에서 공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간격이고 구성요소 6, 7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심은 부가적으로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8항 발명의 특허권에 기한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인데,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배척한 원심의 부가적 판단은 정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상고만 이유 있다고 판단함
☞  선택적으로 병합된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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