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1520   임금   (바)   상고기각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9다264700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
◇1.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소 변경을 위한 석명권 행사), 2.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행정처분), 3.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업체에게 해당 품목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것이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에 미치는 영향◇
 
 
[형    사]
 
2017도12742   아동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사건]
◇개정 아동복지법상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2019도14056   공연음란   (아)   파기환송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
◇피고인이 나신의 여인을 묘사한 부조가 조각된 참전비 앞길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있었던 사건에서,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6두3585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한·룩 조세조약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한 ‘지주회사’의 의미와 판단 기준, 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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