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55418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1.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효력발생시기, 2.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1. 국제사법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36조 제1항),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제36조 제2항 본문). 이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2.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상 유족연금 및 급여환수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군인이 사망한 후 군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가 미국에서 미국인과 재혼한 경우 재혼한 다음날부터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중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 최근 5년간의 기 지급 유족연금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대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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