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판례속보)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156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아)   파기환송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의 지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결권+우선배당권+상환권+전환권을 모두 보유)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으로 “원고가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피고가 상환대금을 지급하고, 이행기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은(unpaid)” 상환금액에 연 15%의 복리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된다고 정하였는데, 원고의 상환권 행사 이후 피고가 그 상환대금이 2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탁하였고 원고가 그 액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지위 및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한 피고 주주총회의 하자◇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3항).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그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고의 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의 정관이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피고로부터 그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의 주주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인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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