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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