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85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1-19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85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
나. 그럼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 초래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
2. 주 요 내 용
가. 과태료 처분 불복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 삭제(안 제39조 제3항부터 제5항)
3. 의견제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01.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3호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
(TEL. 02-2100-4364, FAX. 02-2100-3759), 전자우편(frog730@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법령안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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