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6.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제정(일괄)
공고번호: 제2016-783호
예고기간: 2016-12-30~2017-02-10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83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4197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16.3.29.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17.3.30 시행)됨.
따라서 주민번호 수집 없이도 소관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수집으로 개정하는 「검역법 시행규칙」등 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4087@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3 /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일괄개정안)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안-관보.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자료)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안 추진보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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