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94호
예고기간: 2017-02-16~2017-03-29
⊙보건복지부공고제2017-94호
「약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안 제7조, 제79조)
약사·한약사는 면허를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 대해서는 신고할 때 까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는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나. 약국개설자간 지위승계 허용(안 제89조, 제89조의2)
약국개설자간의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개설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다. 약국개설등록사항 변경등록 미신청자 과태료 부과(안 제95조, 제98조)
약국개설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pharm93@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86)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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