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58호
예고기간: 2017-02-07~2017-03-2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대체(제3조제1호, 제3조제5호,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인 설립허가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창조행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eunjin225@korea.kr
- 팩스 : 044-203-4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3-5532 팩스 : 044-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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