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제정(일괄)
공고번호: 제2017-71호
예고기간: 2017-02-02~2017-02-14
⊙해양수산부공공제2017-7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41497호, 2016.3.29. 공포, 2017.3.30. 시행)이 개정되어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서‘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축소됨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에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없이 부령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최소범위 내 수집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8개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전자우편 : gongmyung2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4,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170123).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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