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25호
예고기간: 2017-01-31~2017-02-10
⊙법무부공고제2017-25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검사 및 검찰청 소속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701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검찰사건사무규칙).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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