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7호
예고기간: 2017-01-19~2017-01-24
⊙통계청공고제2017-7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통계 표준화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조직(+2과)의 업무분장 내역 및 한시조직에 배정된 인력(9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고,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증원된 인력(11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며, 지방청 7급 팀장의 역할강화 등을 위한 ±19명의 직급상향 내용을 반영하고, 등록센서스과를 인구총조사과에 통합, 농어업동향과 신설 및 지방청 감사인력 이체 등의 기능을 조정 하는 내용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1호,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ople13@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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