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3호
예고기간: 2017-01-17~2017-02-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신고 및 상담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 지정 및 위탁기관의 공보 고시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2)
나. 신고 및 상담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3)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3115, 3116, FAX : 044-203-3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붙임2]_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3]_조문별 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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