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7-13호
예고기간: 2017-01-13~2017-02-22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중 재정성과 부분을 재무제표 내용과 유사하게 하고, 의사결정 참여회의를 간소화하여 제출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통계청 업종 분류를 채택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전자우편: moonzzie@korea.kr
- 팩스: 044) 202-805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4-202-7422, 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사회적기업육성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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