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2020–008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020년도 제57회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원서접수기간 축소
변경 전 | ⇨ | 변경 후 |
⦁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 ⦁ 5일간 원서접수 시행 |
나. 제2차 시험 채점평 안내서비스 폐지
- 2021년도 제58회 주요 변경사항 안내(예정)
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2.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이후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기(퇴실) 및 무효(0점)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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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합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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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57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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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원서접수기간 [5일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 3. 16.(월) 09:00 ∼
3. 20.(금)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20. 5. 9.(토) | ‘20. 6. 10.(수) |
제2차
시험 |
‘20. 7. 8.(수)
공고(예정)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20. 8. 8.(토) | ‘20. 11. 11.(수) |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20.3.9.(월)09:00 ~ 3. 20.(금) 17:00(토·일, 3월 18일* 제외)
* 3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창립 기념일로 면제(경력)서류 방문제출 불가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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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4)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 재정학
?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객 관 식
5지택일형 |
제2차
시 험 |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주 관 식
논 술 형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문항수 |
제1차
시 험 |
1교시 | ? 재정학
? 세법학개론 |
09:00 | 09:30~10:50(8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회계학개론
? 상법․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
11:10 | 11:20~12:40(80분) | 과목별 40문항 | |
제2차
시 험 |
1교시 | ? 회계학1부 | 09:00 | 09:30~11:00(90분) | 4문항 |
2교시 | ? 회계학2부 | 11:20 | 11:30~13:00(90분) | 4문항 | |
3교시 | ? 세법학1부 | 13:40 | 14:00~15:30(90분) | 4문항 | |
4교시 | ? 세법학2부 | 15:50 | 16:00~17:30(90분) | 4문항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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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제2항)
❍ 최종합격 발표일(2020.11.11)기준「세무사법」제4조의 제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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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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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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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 면제(세무사법 제5조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 2019년 제56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경력에 의한 면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6)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2020. 3. 9.(월) 09:00 ∼ 2020. 3. 20.(금) 17:00까지(토·일·3월 18일 제외) ※ 경력서류 제출 이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경력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 3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창립 기념일로 면제(경력)서류 방문제출 불가 ▪ 제출서류 : ①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공단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담당자 기재 및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시험 일부면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2020. 3. 20.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봉투 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최근 5년 내(2016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기제출한 경우, 서류제출 면제 (2015년 이전(2015년도 포함)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 취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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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휘경동 49-35) |
02512 | 02-2137-0555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번지) |
46519 | 051-330-1962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42704 | 053-580-2384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
61008 | 062-970-1774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문화동 165) |
35000 | 042-580-9155 |
인천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고잔동 625-1) |
21634 | 032-820-8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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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 점수
시 험 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IBT | `18.5.12전 | `18.5.12후 |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375 | 204 | 43(level-2) | 375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구 2, 3급 청각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2018. 3. 21 ∼ 2020. 3. 20 사이에 실시되고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연락 (052-714-8489)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TOEIC 및 G-TELP의 경우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가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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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0. 5. 6.(수)까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 공인어학성적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실시 >
▪TOEIC 및 G-TELP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자세한 내용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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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 3. 16.(월) 09:00 ~ 3. 20.(금) 18:00(1ㆍ2차 동시 접수)
※ 제2차 시험만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20.3.9.(월)09:00 ~ 3. 20.(금) 17:00(토·일·3월 18일 제외)
※ 3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창립 기념일로 면제(경력)서류 방문제출 불가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20. 7. 8.(수) 이후 수험표 재출력(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 또는 응시편의제공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지역본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및 상이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1부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아. 시험시행기관
❍ 제1차 및 제2차 시험 :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지역본부
- 제1차 시험의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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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장은 2020. 7. 8.(수)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7.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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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간 : ‘20. 5. 9.(토) 14:00 ~ 5. 15.(금) 18:00 <7일간>
나. 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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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시험장소 안내
가. 일시 : ‘20. 7. 8.(수) 09:00
나. 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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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 6. 10.(수) 09:00
❍ 제2차 시험 : ‘20. 11. 11.(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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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 국세청(소득세과)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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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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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e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