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 자격명
- : 주택관리사보
- 영문명
- : Housing Manager
- 관련부처
-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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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3회 1차 |
2020.06.01~2020.06.05 특별추가접수기간 2020.07.02~2020.07.03 |
2020.07.11 | 2020.08.19~ | |||
2020년 23회 2차 |
2020.08.24~2020.08.28 특별추가접수기간 2020.09.10~2020.09.11 |
2020.09.19 | 2020.11.25~ |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o 결격사유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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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1교시 |
1. 회계원리
2. 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
과목당 50분 |
객 관 식 5지선택형 |
2교시 |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 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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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과목당 50분 |
객 관 식 5지택일형 및 주 관 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
1차 |
1. 민법 |
– 총칙: 60% 내외 |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4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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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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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시설개론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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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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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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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50% 내외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2차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 면제 대상자
o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1차 수수료: 21,000원
2차 수수료: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