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 2019 – 198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7조(가맹거래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따라, 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020년도 제18회 주요 변경사항 안내
가. 원서접수기간 축소 및 특별 추가접수기간 도입
변경 전 | ⇨ | 변경 후 |
⦁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 특별접수기간 미도입 |
⦁ 5일간 원서접수 시행
⦁ 특별접수기간 도입 |
⇨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시행으로 인하여 원서접수 기간 축소 운영 및 수험자 응시기회 보장을 위한 특별접수기간(환불 종료 후 2일간) 도입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2021년도 제19회 주요 변경사항 안내(예정)
가.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 시험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구 분 | 원서접수 | 특별추가접수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 2. 10.(월) 09:00 ∼
2. 14.(금) 18:00 |
3. 12.(목) ∼ 3. 13.(금) | 서울 | 3. 21.(토) | 4. 22.(수) |
제2차 시험 | ‘20. 5. 18.(월) 09:00 ∼
5. 22.(금) 18:00 |
6. 18.(목) ∼ 6. 19.(금) | 6. 27.(토) | 8. 12.(수)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특별 추가 원서접수 실시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 1차 | ‘20. 3. 12.(목) 09:00 ~ 3. 13.(금) 18:00 |
2차 | ‘20. 6. 18.(목) 09:00 ~ 6. 19.(금) 18:00 |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2-2137-0554 |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 교 시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1교시 | 09:00 | 09:30 ~ 11:30
(120분) |
□ 경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 경영학 |
제2차
시 험 |
1교시 | 09:00 | 09:30 ~ 11:10
(100분)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
2교시 | 11:30 | 11:40 ~ 13:20
(100분) |
□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객관식 5지 선택형(과목당 40문제)
나. 제2차 시험: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논술형 1문제 및 서술형 2문제)
- 합격자 결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7항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공통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제한 없음
❍ 제2차 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
※ 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가맹거래사) 제3항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로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결격사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시험의 일부면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6항
❍ 제17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18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20. 2. 10.(월) 09:00 ~ 2. 14.(금) 18:00 [5일간]
– 제1차 시험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20. 3. 12.(목) 09:00 ~ 3. 13.(금) 18:00
❍ 제2차 시험: ‘20. 5. 18.(월) 09:00 ~ 5. 22.(금) 18:00 [5일간]
– 제2차 시험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20. 6. 18.(목) 09:00 ~ 6. 19.(금) 18:00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제2차 시험 원서접수는 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에 한하여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나. 접수방법
❍ Q-Net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gamaeng)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여권용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50,000원
-
제2차 시험: 50,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 시간까지 미 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
❍ 환불 방법
- 환불은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gamaeng)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구 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6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 서식에서‘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1차 시험: ‘20. 3. 11.(수), 2차 시험: ’20. 6. 17.(수)]까지만 가능하며, 특별 추가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ㆍ환불 불가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단,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ㆍ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50%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ㆍ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5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ㆍ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50% (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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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 응시편의 제공 신청 대상 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예시)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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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제1차 시험 : 2020. 3. 21.(토) 14:00 ~ 3. 27.(금) 18:00 [7일간]
❍ 제2차 시험 : 해당 없음
나. 공개 및 제시방법
❍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gamaeng)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일시
❍ 제1차 시험: 2020. 4. 22.(수) 09:00
❍ 제2차 시험: 2020. 8. 12.(수) 09:00
나. 합격자 발표 방법
-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gamaeng) [6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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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내전화(ARS) : 1666-0100 [4일간]
다. 자격증 교부
❍ 최종 합격자의 합격증서, 실무수습과 자격증교부 및 가맹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943)로 문의
- 수험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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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가맹거래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gamaeng)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