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고 제 2019–208호
「관세사법」시행령 제10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에 따라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0년도 주요 ⦁ 변경사항 | |||||||
❍ 원서접수기간 변경
※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제2차 시험 채점평 안내서비스 폐지 |
2021년도 변경사항(예정) | ||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1.최소합격인원
❍ 2020년도 제37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임
2.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원서접수기간
(1, 2차 시험 동시접수) |
시험장소 | 시험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 2. 17(월) 09:00 ∼
2. 21(금) 18:00 [5일 간]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20. 3. 28(토) | ‘20. 4. 29(수) |
제2차
시험 |
‘20. 5. 8(금) | 서울 | ‘20. 6. 13(토) | ‘20. 9. 2(수)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 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야 함.
※ 추가원서접수기간: ‘20. 3. 19(목) 09:00 ~ 3. 20(금)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 추가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추가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20. 2.12(수)09:00 ~2. 20(목) 17: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3.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1차
시 험 |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관세법개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무역영어 |
2교시 | 11:10 | 11:20 ~ 12:40
(80분) |
?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에 한함) ? 회계학 |
구분 | 교시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제2차
시 험 |
1교시 | 09:00 | 09:30 ~ 10:50
(80분) |
? 관세법
(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2교시 | 11:10 | 11:20 ~ 12:40
(80분)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
3교시 | 13:40 | 14:00 ~ 15:20 (80분) |
? 관세평가 | |
4교시 | 15:40 | 15:50 ~ 17:10
(80분) |
? 무역실무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하여 출제함 |
4.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과목당 40문제)
❍ 제2차 시험 :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6문제)
5.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 9. 2)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법」개정(2019.1.1.시행)
※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나. 결격사유(관세사법 제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관세사법 부칙 제3조)
6.합격자 결정(관세사법 시행령 제13조)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7.시험의 일부면제(관세사법 제6조 및 제6조의2)
가. 제1차 시험 면제
❍ 2019년도 제36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 당회 원서접수 마감일(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 면제되는 제2차 시험과목(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관세율표 및 상품학
※ 관세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경력에 의한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면제서류 제출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8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 | 46519 | 051-330-1963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84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74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 | 35000 | 042-580-9155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0.2.12(수) 09:00 ~ 2.20(목) 17:00까지 ※ 증빙서류제출․심사 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2.20(목) 17:00까지 제출(등기우편으로 접수시 2.20(목)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① 관세행정 경력증명서[소속 기관장 발급, 근무 부서 및 기간이 표기될 것] ② 관세사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공단 소정양식) ■ 제출서식 :서류심사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 홈페이지 (이하 ‘관세사 홈페이지’라 함, www.Q-Net.or.kr/site/customs)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시험일부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 에서 응시원서 접수(단, 추가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 불가) ■ 관세사시험의 시험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단,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관세행정 경력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경력심사(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확인․검증(관세청)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일부면제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접수가 취소(수수료 환불 불가 및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불가)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서류 제출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제2차 시험만 응시)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원서접수기간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0년도 제37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접수하여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더라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
8.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 2. 17(월) 09:00 ~ 2. 21(금) 18:00(1ㆍ2차 동시 접수)
※ 추가원서접수기간: ‘20. 3. 19(목) 09:00 ~ 3. 20(금) 18:00 [2일 간, 선착순, 취소 및 환불불가]
※ 추가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추가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접수방법
❍ Q-Net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단체접수는 불가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수험자는 접수완료(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2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원서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단, 추가 원서접수 기간은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1,2차 공통사용)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20. 5. 8.(금) 이후 수험표 재출력
(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 시험시행기관
❍ 제1차 시험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역본부
❍ 제2차 시험 : 서울지역본부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5페이지의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조
9. 제1차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기간 : ‘20. 3. 28.(토) 14:00 ~ 4. 3.(금) 18:00 <7일간>
나. 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
제2차 시험 시험장소 안내
가. 일시 : ‘20. 5. 8(금) 09:00
나. 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 4. 29.(수) 09:00
❍ 제2차 시험 : ‘20. 9. 2.(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교부
❍ 발급기관 : 관세청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
-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수험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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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자 유의사항은 원서 접수 후 수험표 출력 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customs)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대상자격(37개) :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검수‧검량‧감정사, 경매사, 경비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광통역안내사, 관세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관리‧서비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물류관리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변리사, 사회복지사1급,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손해평가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청소년상담사‧지도사, 한국어능력교육검정, 행정사
-
-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20.
-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 인정 신분증 범위
주민등록증(주민등록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정부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면허증,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재학증명서)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ㆍ통신기기(사례)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
-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붙 임]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