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019년 시험일정
시험일정 (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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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회 1차 |
2019.04.15~2019.04.24 | 2019.05.25 | 2019.05.25~ 2019.05.31 |
2019.06.26~ 2019.08.25 |
2019.06.26~ | |
2019년 7회 2차 |
2019.07.15~2019.07.24 | 2019.09.21 | 2019.11.20~ |
□ 응시자격
o 제한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
행정사 결격사유자(행정사법 제6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시험과목 및 방법(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관련)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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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5지선택형) |
– |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 당 2 5문항 ( 총 7 5문항 ) |
7 5 분 ( 0 9 : 3 0~1 0 : 4 5 ) |
|||
2차 시험 (논술형) |
1 |
1. 민법(계약) 2.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 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1교시 공통 1 0 0분 ( 0 9 : 3 0~1 1 : 1 0 )
2교시 일반,기술 1 0 0 분 ( 1 1 : 4 0 ~ 1 3 : 2 0 ) 외국어 50분 ( 1 1 : 4 0~1 2 : 3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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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일반 |
기술 |
외국어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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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과목 |
3.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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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
4.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4. . 해사실무법 – 선박안전법 – 해운법 – 해사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4. 해당 외국어* |
※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2차 공통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 |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공고 시에 미리 최소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기술행정사)
구분 |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
1차 면제 |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 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없음 |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
전부 면제 |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 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o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번역행정사)
구분 |
2011. 3. 8 법률 공포전 경력자 |
2011. 3. 8 법률 공포후 경력자 |
1차 면제 |
–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 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
없음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부 면제 |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o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기준
– ’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시험 면제 기준
구 분 |
해당경력 |
대상 공무원 |
면제구분 |
1990.2.5.일 이전 임용된공무원 법률제3441호 |
○총 경력 5년 이상 |
일반직(기능직 제외), |
일반·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
※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o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
※ 2016.1.1 개정법령 시행이후부터 행정사법 제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외국어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 경력에 의한 면제유형 중 제2차시험 일부 면제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o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차 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전부면제자 : 1·2차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