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시험일정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시까지임 |
[ 2018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
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
제76회 |
01.04 ~ 01.09 |
01.29 ~ 02.03 |
02.03(토) |
02.22(목) |
제77회 |
03.08 ~ 03.13 |
04.02 ~ 04.07 |
04.07(토) |
04.26(목) |
제78회 |
05.03 ~ 05.09 |
05.28 ~ 06.02 |
06.02(토) |
06.21(목) |
제79회 |
07.05 ~ 07.10 |
07.30 ~ 08.04 |
08.04(토) |
08.23(목) |
제80회 |
08.30 ~ 09.04 |
10.01 ~ 10.06 |
10.06(토) |
10.25(목) |
제81회 |
11.01 ~ 11.06 |
11.26 ~ 12.01 |
12.01(토) |
12.20(목) |
[ 2018년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
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세무회계 1,2,3급 |
제74회 |
03.08 ~ 03.13 |
04.02 ~ 04.07 |
04.07(토) |
04.26(목) |
제75회 |
05.03 ~ 05.09 |
05.28 ~ 06.02 |
06.02(토) |
06.21(목) |
제76회 |
07.05 ~ 07.10 |
07.30 ~ 08.04 |
08.04(토) |
08.23(목) |
제77회 |
08.30 ~ 09.04 |
10.01 ~ 10.06 |
10.06(토) |
10.25(목) |
제78회 |
11.01 ~ 11.06 |
11.26 ~ 12.01 |
12.01(토) |
12.20(목) |
[ 2018년 기업회계 자격시험 일정 ]
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기업회계 1,2,3급 |
제48회 |
03.08 ~ 03.13 |
04.02 ~ 04.07 |
04.07(토) |
04.26(목) |
제49회 |
05.03 ~ 05.09 |
05.28 ~ 06.02 |
06.02(토) |
06.21(목) |
제50회 |
07.05 ~ 07.10 |
07.30 ~ 08.04 |
08.04(토) |
08.23(목) |
제51회 |
08.30 ~ 09.04 |
10.01 ~ 10.06 |
10.06(토) |
10.25(목) |
제52회 |
11.01 ~ 11.06 |
11.26 ~ 12.01 |
12.01(토) |
12.20(목) |
|
|
※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함. |
|
2. 시험시간 |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등급
|
전산
세무1급
|
전산
세무2급
|
전산
회계1급
|
전산
회계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시험시간
|
15:00
~16:30
|
12:30
~14:00
|
15:00
~16:00
|
12:30
~13: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90분
|
90분
|
6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
|
|
3.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
종목
|
등급
|
평 가 범 위
|
비고
|
전산
세무
회계
|
전산
세무
1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국가
공인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15%), 부가가치세(15%),
원천제세(10%), 법인세무조정(30%) |
전산
세무
2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35%), 부가가치세(20%),
원천제세(15%) |
전산
회계
1급
|
이론
|
회계원리(15%), 원가회계(10%), 세무회계(5%) |
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15%), 거래자료 입력(30%),
부가가치세(15%),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전산
회계
2급
|
이론
|
회계원리(30%) |
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20%), 거래자료 입력(40%),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세무회계
|
1급
|
이론
|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부 전문항 서술형주관식) |
|
2급
|
이론
|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
3급
|
이론
|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객관식 25문항)
– 세법2부: 소득세법(객관식 25문항) |
기업회계
|
1급
|
이론
|
– 1부: 재무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 2부: 원가관리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
한국
세무
사회
인증
|
2급
|
이론
|
– 1부: 재무회계(객관식 25문항)
– 2부: 원가회계(객관식 25문항) |
3급
|
이론
|
– 1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2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
– 세부적인 평가범위는 홈페이지 “수험정보”의 “개요 및 요강”란을 참고하기 바람. |
4. 시험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의정부, 청주, 천안, 당진, 포항, 구미, 안동, 창원, 김해, 진주, 전주, 순천, 목포, 제주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5. 시험방법 |
–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이론(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70%)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케이렙:KcLep)
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세무회계자격시험
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기업회계자격시험
1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주관식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6. 합격자결정기준 |
– 전산세무 1급ㆍ2급, 전산회계 1급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세무회계 1ㆍ2ㆍ3급 :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 기업회계 1ㆍ2ㆍ3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
7. 응시자격 |
– 제한없음 |
8. 원서접수 및 환불 |
– 접수기간 :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사이트(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등급
|
전산
세무
1급
|
전산
세무
2급
|
전산
회계
1급
|
전산
회계
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응시료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자격증
발급비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 환불규정 (상세환불규정)
구분
|
원서접수기간 중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
시험당일
|
1일 ~ 5일
|
마감 후 5일 경과시
|
환불액
|
100% 환불
|
50% 환불
|
환불 없음(취소불가)
|
|
|
9. 시행근거 |
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법적근거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
공인번호/
등록번호
|
|
|
|
※ 공인(등록)번호 클릭 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www.pqi.or.kr) 확인
|
자격종류
|
공인민간자격
|
공인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
종목 및 등급
|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
세무회계 1급·2급·3급
|
기업회계 1급·2급·3급
|
자격관리기관
|
한국세무사회
|
자격관리자
|
한국세무사회장
|
|
|
10. 합격자발표 |
–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060-700-19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자격증은 홈페이지의 [자격증발급]메뉴에서 신청가능하며, 취업희망자는 한국세무사회의 인력뱅크를
이용하시기 바람. |
11. 기타사항 |
–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바람.
▶ 문의 : TEL (02) 521-8398∼9 FAX (02) 521-8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