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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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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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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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방법
① 시행기관 지방노동사무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②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직종별로 자격증 교부
③ 등록자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훈련 경력이 있고 향상훈련을 받은 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자격증을 소지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전문대학 · 기능대학 또는 4년제 이상의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4년제 과정) 졸업자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
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일반교양관련 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이거나 일반교양관련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
*기본정보
- 개요
급격한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유능한 기능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종 직업훈련원에서 유휴인력의 기능화 및 재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요원이 필요하게 됨
- 수행직무
각 담당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 이론 등을 실기와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며, 취업상담과 진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실시기관명
지방노동사무소
- 진로 및 전망
산업구조와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수요가 변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고용전망도 훈련분야별로 달라질 전망이며, 교사공급이 수요에 비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산업현장의 변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