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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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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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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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방법
- 검정분야
- – 대기환경측정분석분야
- – 수질환경측정분석분야
- 검정방법
- – 구성 : 필기시험(객관식·주관식)과 실기시험(작업형·구술형)으로 구성
- – 검정과목
검정과목 검정분야 검정방법 검정과목 대기환경측정분석 필기시험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대기, 실내공기질, 악취), 정도관리 실기시험 일반항목분석, 중금속분석, 유기물질분석 수질환경측정분석 필기시험 수질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 먹는물), 정도관리 실기시험 일반항목분석, 중금속분석, 유기물질분석 ※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조의 제6항에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20회이상 참여한 응시자는 1차 시험 과목중 정도관리과목 면제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세부사항은 필기/실기시험 안내를 참조
- 합격기준
- – 필기시험 : 과목별 배점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 – 실기시험 : 과목별 배점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이상
- 검정분야
- 취득방법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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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 환경기능사 및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4.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
-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본정보
- 개요
– 환경측정분석사 제도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등에 따라 환경측정분석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측정분석의 결과가 환경정책수립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의 중장기적인 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환경측정분석사 제도 이외에 환경분야와 관련된 환경기술자격제도는 매체별 환경관리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검정 방법도 필답형 위주로써, 실기검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환경시험·검사 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실시기관명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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