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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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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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정보
- 취득방법
– 무시험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 신규대상자 수료기준
–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이상 출석하고, 평가점수가 과목별 60점 이상시 수료 인정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표준교육과정반(신규자) |
300 |
150 |
100 |
50 |
전공자 교육과정반(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 ·2012년 8월5일 이전 졸업자로서 장사업무 실무경험이 없는자 |
50 |
25 |
17 |
8 |
◦ 실무경험자 수료기준
① 기본교육과정 대상자
– 기본교육과정 100% 출석시 수료인정
※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시간 6시간 이수시 자격증 취득 가능
(2014.8.4까지 한시 적용됨)
② 경력자 교육과정(교육시간 감면)대상자
–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각각 100분의 90이상 출석시 수료인정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경력자 교육과정 (교육시간 감면) 대상자 (1년이상 ~ 3년 미만) |
일반경력자 |
100 |
70 |
30 |
0 |
민간자격증 소지 경력자 |
50 |
40 |
10 |
0 |
|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 경력자 |
25 |
20 |
5 |
0 |
|
종교단체 경력자(1년이상) |
50 |
40 |
10 |
0 |
※ 단, 종교단체 염습 경력자는 3년 이상의 경력자도 50시간 교육이수
○ 신청절차
–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수료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 시·도지사는 자격증 신청자의 요건(교육수료, 결격사유 등) 심사 후, 자격격자에게 발급
*기본정보
- 개요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
- 실시기관명
보건복지부
- 진로 및 전망
병원장례식장 및 전문장례식장, 장의종합서비스 업체(상조회사 등), 화장시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등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