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해당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고 원천 무효 됨)
o 결격사유
관세사 결격사유자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관세사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7.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09:30~10:50) |
객 관 식 5지선택형 |
2 |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
80분 (11:20~12:40) |
||
제2차시험 |
1 |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
과목 당 6문항 |
80분 (09:30~10:50) |
논 술 형 |
2 |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
80분 (11:20~12:40) |
|||
3 |
3. 관세평가 |
80분 (14:00~15:20) |
|||
4 |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
80분 (15:50~17:10) |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2차시험 공 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응시수수료(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2차 통합: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