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366호 / 대통령령 / 제정 / 법무부 / 2020-11-17~2020-12-28
⊙법무부공고제2020-366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수사준칙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의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규정 (안 제3조, 제4조, 제6조)
1)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예단금지 등 규정
2) 인권침해 신고나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수사기밀 엄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 규정
3)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피의자 등의 인격과 명예보호 등 유의사항 규정
나. 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의견진술, 출석요구 절차, 임의동행 시 고지사항, 심야·장시간 조사 제한, 조사 시 휴식시간 부여, 전자정보 대한 압수·수색절차 등 인권보호 관련 규정 (안 제9조, 제10조. 제34조 내지 제38조, 제68조, 제69조 등)
다. 피혐의자에 대한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 영장의 신청, 현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시 즉시 입건하여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필요적 입건사유 규정 (안 제18조)
라. 검사에 대한 수사개시 보고, 검사의 입건지휘 대상 중요범죄의 범위 규정 (안 제23조, 제33조)
마. 검사의 수사지휘 일반원칙, 절차 및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6조 내지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3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ab1017@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89
법령안
제정법령안(특사경 준칙).pdf
제정법령안(특사경 준칙).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특사경 준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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